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구 패턴 (문단 편집) === ㅅ === * [[사이드 암즈]] * [[사이코 솔저]] * [[선광의 윤무]] - 초대작 new.ver 기준으로 대 CPU전(=스코어어택) 모드 한정으로 일부 무한패턴이 발견된 모양이다. 사실 1편 이식인 Rev.X 초기판 스코어 어택 모드에서 일부 캐릭터에 한정해서 영구 패턴으로 인한 [[카운터 스톱]] 점수들이 랭킹 최상단에 즐비했던 적도 있다.[* 당시 패치로 수정되었다. ~~...지만 지금은 또 모른다~~] * [[썬더 존]]: 영파 발각으로 인해 게메스트 1991년 8월호자로 집계중단 * [[썬더 크로스]]: 최종 스테이지에서 최종보스가 출현할때 보스의 머리 뒷쪽으로 돌아가서 트윈 레이저로 계속해서 공격하면 보기좋게 영파가 성립된다. 구버전은 진작에 칸스토가 떠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칸스토가 뜨지 못한 신버전은 덕분에 게메스트 1998년 6월호에서 집계가 중단되었다. * [[소닉 더 헤지혹 3]] - [[런치 베이스|ZONE 6]]에서 사이렌 위에서 스핀대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화면 바깥에서 로봇이 날아와 소닉에게 꼴아박는다. 계속 유지하면 몬스터 1기당 +1만점. 타임오버가 있지만 [[1UP]]가 5만점 에브리라는 설정덕분에 그대로 po[[영파]]wer가 성립된다. * [[솔로몬의 열쇠(테크모)|솔로몬의 열쇠]] : 해당 항목의 영파 발견! 문단에 나온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하자면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되 올클리어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 최종 스테이지가 무한반복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거북이 껍질만 밟아댔는데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니 1UP만 떠요! 야! 신난다! 이 시리즈는 그래서인지 타임어택만 신경쓰지 스코어는 아무도 신경 안쓴다.~~ * 슈퍼맨: 영파 발각으로 인해 초회집계인 게메스트 1989년 5월호자로 전면 클리어라는 이름 하에 집계중단. * 슈퍼 버거타임: 영파 발각으로 인해서 게메스트 1991년 3월호자로 집계중단. * [[스트리트 파이터 2]]: 오리지널과 대쉬 한정, 오리지널은 춘리에 한하여 영파가 가능하다는것이 발각되어 집계중단을 먹었으나 대쉬에서는 달심을 제외한 전 캐릭터로 영파가 발견되어서 달심만 빼고 집계중단을 당했다. 오리지널에서는 춘리와 혼다, 블랑카는 연사장치 사용여부를 따로 구분해서 집계하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춘리는 영구 패턴 때문에 집계중단을 먹어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혼다와 블랑카만 연사장치 사용여부를 구분해서 집계하는 셈이다 * [[스노우 브라더스]] - 해당 문서로. * [[스컬 팽 - 공아외전|스컬 팽]] - [[https://twitter.com/JHA_information/status/1173618688236257280|영구 패턴 발각으로 집계가 중단됨. 단, 집계가 중단된건 오토 모드 한정이고 체이스모드는 집계가 재개된걸로 봐선 오토 모드 한정으로 영파가 발각된것으로 추정.]] * [[스타디움 히어로]] - 번트 번트 번트 번트 번트!! 참고로 번트만 한다고 해서 영파가 되진 않고 점수를 얻을 각오로 도주 달리기 버튼을 연타해야지만 영파가 된다. 아웃되면 영파가 중지된다. 상대팀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콜드게임으로 종료되지만 게임 내 스코어 한계가 99점이라 99대 99를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무한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스타폭스 64]] - 볼즈에서 보호막을 제거한 뒤 등장하는 [[울펜(스타폭스 시리즈)|울펜]] 4대를 모두 격추한 뒤 영구 패턴이 가능하다. 무한 스폰되는 적기를 잡으며 체력이 닳으면 근처 터렛이나 [[나우스 64|ROB]]가 주는 보급물자를 깨서 나오는 회복 아이템으로 목숨을 연명한 뒤 다시 적기 사냥...[[무한반복]]. 이걸 이용해서 메달을 따야 한다. 이 영구 패턴을 끝내려면 중앙의 코어를 파괴해야 한다. * 스페이스 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